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안심콜 이용 거부 및 휴대폰 미소지자 등 예외 상황을 대비한 수기대장은 비치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경우 QR코드 체크인이나 안심콜(080) 출입관리 서비스로 매장 체크인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해요.
그중 울산시 남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1. 대상 - 유흥 및 단란주점업,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숙박업,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이미 용업, PC방 및 오락실
* 제외 - 휴업, 폐업자 및 무등록사업자는 제외
2. 기간 - 수시접수
3. 신청방법 - '[붙임 1] 안심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직인 또는 서명 필요) 남구청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thdus9610@korea.kr)
4. 문의처 - 소상공인 진흥과 소상공인 지원계 052) 226-3154
참고로 소도매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라네요. 아쉽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 가를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첨부파일에 안심콜 안내 포스터도 함께 있으니 출력하셔서 가게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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