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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코너

늦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의미,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정기신청/반기신청)

by 찐여사 2022. 11. 1.

고금리와 고물가로 갈수록 팍팍한 생활 속에서 짠테크까지 유행하고 있다죠. 나라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금만 잘 알아보고 타서 모아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봤는데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들어서 포기한 상태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또한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지원책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또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시기까지 다루어 볼게요. 

근로장려금-지급받으세요.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가구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항목별로 일정 자격을 지정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44;-홑벌이-가구&#44;-맞벌이-가구별-신청-자격-요건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신청-자격-요건표

①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용어 정리

  ● 배우자: 사실혼 제외,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70세 이상(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

 

2. 소득 요건

연간총금액별-지원금액
연간총금액별-지원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용어 정리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중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여 산정. 

  ● 총급여액등: 거주자+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상가가 있는 경우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21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불국적자(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거나 본인, 배우자 등 가구내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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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도 다르니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급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자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날짜가 경과해버리면 산정이 불가하니 주의합니다.

 

1. 정기 근로장려금

  ① 정기신청

    ● 22. 5.1 ~ 5.31까지. 

    ● 06:00 ~ 24:00 

  ② 기한 후 신청

    ● 22. 6.1 ~ 11.30까지. 

    ● 06:00 ~ 24:00 

 

2. 반기 근로장려금(날짜 엄수 요망)

  ① 상반기분 신청

    ● 22. 9.1 ~ 9.15 까지.

    ● 06:00 ~ 24:00 

  ② 하반기분 신청

    ● 23. 3.1 ~ 3.15 까지.

    ● 06:00 ~ 24:00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로 전화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내문 수령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불필요

 

② 핸드폰 어플 이용 시(손텍스)

  ● 모바일 앱에서 손텍스(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컴퓨터 이용 시(홈텍스)

  ●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www.hometax.go.kr) → 상단의 신청, 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상단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텍스

  ● 모바일 앱에서 손텍스(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 및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양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서면신청-양식
정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서면신청-양식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에서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② 핸드폰 어플 이용 시(손텍스)

  ● 손텍스 어플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③ 컴퓨터 이용 시(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터치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⑤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핸드폰 어플 이용 시(손텍스)

  ● 손택스 어플 실행 후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선택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② 컴퓨터 이용 시(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 및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양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서면신청-양식
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서면신청-양식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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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반기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올해 상반기분은 22년 12월 말, 하반기분은 23년 6월 말입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 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음.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 미리 계산해보기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 우측 상단 측에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서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각 항목당 아래쪽에 '계산해보기' 버튼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Q&A

복잡하거나 빠진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Q. 2021년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되므로 위 경우 불가하다.

 

Q.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둘 다 신청 불가하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속한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되는가?

A.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도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하다.

 

Q.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이 각각 신청한 경우는?

A. 근로장려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의 경우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한 경우, 반기신청한 경우만 인정함.

 

Q.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함. 

 

Q. 작년에 퇴사했고 올해 직업이 없다면?

A.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작년 기준이므로 신청 가능하다.

 

Q. 작년 8월에 폐업했다면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

A. 예를 들어 소매업을 운영하다 2021년 8월 31에 폐업했다면 소득 등 신청요건 만족 시 22년 5월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Q. 시골에 따로 거주 중이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서 판단해야 하는가?

A.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 중이라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Q. 형제자매가 함께 산다면?

A.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Q. 30세 근로자이고 미혼이며 60세인 어머니(소득 없음)와 함께 살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가?

A. 7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Q.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A. 아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서로 다르다. 장려금 신청 시 판단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다. 

*업종별 조정률

① 도매업: 20%

②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어업, 임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③ 음식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④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와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⑥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Q.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의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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