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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세금우대?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

by 찐여사 2022. 10. 14.

사회초년생이나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주부, 그 외 은행과 거리를 두었던 분들도 '세금우대'나 '비과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스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과세'와 '세금우대'의 정확한 뜻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과세'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과세

 

● 정의

세금을 떼는 것=이자소득 발생 시 부과하는 세금

 

● 상세

우리나라의 이자소득 과세율은 15,4% 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연 3%인 1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시 100만 원의 3%인 30,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는 이자소득 3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머지의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00원 x 15.4%=4,620원(세금), 30,000원-4,260원=25,740원(세후 이익). 즉, 이자소득은 30,000원이 아닌 세금을 뗀 25,740원을 받게 됩니다.

 

 

 

2. 비과세

 

● 정의

이자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 것.

 

● 상세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니 고객에게 더 좋은 것이겠죠. 따라서 비과세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는 한도 5,000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는 정기예금,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만 65세 자격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각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의 종류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

- 펀드,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로 운용.

- 3년 의무보유기간 유지.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총수익 200만 원 이하는 과세대상 아님.

-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만 과세.

 

② 보험

- 보험 계약 유지 기간 10년 조건.

- 월적립식 보험/ 비월적립식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월적립식 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적금식 납입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5년 이상 불입하고 10년 이상 계약 유지해야 하며 월 15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일시금을 묶어두는 예금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0년 만기에 1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의 요건 충족 시 보험 차익에 대해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③ 출자금 통장

- 새마을금고,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 시 만들어야 함.

- 출자금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운영비로 사용.

- 1년에 한 번 결산 후 2월 경에 배당금으로 지급.

- 1,000만원까지 비과세.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

- 해지 신청 후 다음 연도 2~3월(결산이 끝난 후)에 자금 지급.

 

 

3. 세금 우대

 

● 정의

세금을 덜 떼는 것

 

● 상세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정기예금에 가입 시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적용 (15.4%→농특세 1.4%만 부과).

 

 


이렇게 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와 관련한 용어들의 기본 정의를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내세우는 상품들을 잘 살펴보셔서 든든한 노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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